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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쌍특검’ 신속 거부 공방...여 “헌법적 권한” 야 “가족 비리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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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속전속결 거부권...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법”
與 “독소조항 포함된 악법...9일 본회의서 재표결해야”
野 4당 규탄대회...“가족 특검 거부 첫 사례...국민과 대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그리고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22일) 등 다른 법안보다 빠르다.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개최(오전 9시)-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9시15분)-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9시35분)까지 거부권 행사 전 과정이 35분 만에 끝났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인 데다 그동안 검토해 특별히 고민할 게 없었단 설명이 뒤따랐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이전의 의혹인 데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장기간 수사했는데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부각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신속한 거부권 행사에 여야는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가족을 위한 특검을 거부한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야당을 향해서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면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관련한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과 함께 '야 4당 공동 규탄대회'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특별검사나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총선용 특검'이라는 여당의 지적한 데 대해선 "지난해 쌍특검법이 발의된 이후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끝났을 사안이었다"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건 정부 여당이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여권은 '김건희 특검' 이슈가 총선 전면에 등장할 경우 더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이고, 야권은 이를 총선 정국까지 끌고 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의도다.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여 석이어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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