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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태원특별법’ 협상 결국 결렬...야당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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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안 본회의 상정시 회의장 퇴장”...표결 불참
민주, 오늘 본회의서 특별법 강행 처리 방침
김진표 중재안 지난주부터 협상, 결국 합의 실패
우주항공청법‧우주개발진흥법 등은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막판 협상이 결렬돼 9일 본회의 합의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해 규탄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는 "오늘 협상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에라도 협상한 사례는 있다"고 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 일부 진전이 있는 듯했으나, 특조위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묻는 질의에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했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되고, 국무총리가 맡았던 국가우주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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