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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28일부터 공식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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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이틀간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 등록
28일 선거운동 개시...4월 5∼6일 사전투표
與 ‘거야심판’론 vs 野 ‘정권심판’론 총력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 시작해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 원의 기탁금 납부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감액한다.

 

이번 선거는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인 심사와 투표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을 통해 공개된다.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등의 선거 관련 정보를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당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를 정책·공약 마당(policy.ne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져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과 21대 국회 거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한 정권 심판론으로 나설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이 범야권의 비례대표 표심을 얼마나 흡수할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신당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실망한 중도·부동층에 기반해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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