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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비쟁점 법안 속도전...28일 본회의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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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간호법 등 본격 조율 중
국가전력망확충법·육아휴직 확대법 등 추가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민생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양당은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로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위를 시작으로 다른 법안들의 상임위 심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양당 모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인데 21대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때문에 무산됐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으나, 정부·여당이 22대 국회부터 야당과 협상에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인데, 양당 모두 PA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오는 22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 등 추가로 합의처리할 법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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