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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공무원 대상 '긴급 직무 휴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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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발표
5년 간 공무원 공무상 사망 78명→109명…43%↑
아픈 공무원들 쉬도록…'긴급 직무휴지' 도입
공무원들 건강 관리 담당 '공무원 주치의'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세웠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건강상 우려가 큰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가칭)'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022년에 109명으로 5년 새 43% 증가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어났다.

 

제도적으로도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등 175개 조항에 이르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 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해 공무원은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사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공무원 단체 의견 등 1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인사처는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은 지난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이었는데, 2032년까지 재직자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공유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기관마다 신설되는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이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과 유사하게, 공무원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건강안전책임관이 미리 파악해서 해당자에게 병가를 권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마음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도 지원한다. 민원 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과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포한다.

 

모든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건강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뿐 아니라 신체까지 포함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모든 기관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민간에서는 사업장에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공무원 주치의는 그 조직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협력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박 차장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방공무원과 별도로 행안부에서 관할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없고 여러 가지 부담금도 지자체에서 인사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불을 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번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보상급여로 쓰이는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과 인사처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고용주로서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 정기적 실태 조사,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 예방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과 사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인사처는 현행 법령과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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