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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요한, 구급차 內 응급처치 공간 확보 입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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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9개 단체의 구급차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3일 (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內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33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내부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응급처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행사 1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군·3선)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울산남구을·5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서구·4선),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부산해운대구을재선)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 외에도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부산사하구을·6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충청도 서산시태안군·3선),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재선), ▲구자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경북 구미시갑·재선),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서울 서초구을·초선), ▲강명구 국회의원(경북구미시을·초선), ▲김위상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2부에서는 인요한 국회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을 맡아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확보를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약 30분간 진행하였고,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의 조병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고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영석 부회장, ▲한국응급구조학회 기은영 정책이사, ▲대한응급의학회 김상철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양용준 정책이사. ▲현대자동차그룹 민상기 PBV사업실장, ▲성우모터스 원상연 대표, ▲보건복지부 백영하 재난의료과장, ▲소방청 이영팔 청장 이렇게 총 9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참석자들은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상철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현재 구급차량의 구조는 차량내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심정지,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증증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기능개선과 구급대원의 안전확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민상기 PBV사업실장은 “지금 요구하는 구급차는 응급처치 공간은 확보하되 기동성도 갖춘 차인데, 솔리티와 스타리아 사이 중간 크기의 전기차가 최근 출시되었고, 응급차로 개발 중”이라고 밝히면서 “전기차충전의 이슈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백영하 재난의료과장은 “개정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현재 현장에 6천 대 정도의 구급차가 있는데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하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법 기술적으로 해당 내용을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이영팔 차장 역시 “개정안에 명시된 1미터는 합리적인 수치고 최소한 80~90센티미터가 필요하다”며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급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이번 입법 설명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부처 관계자와 함께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지키는 안전한 한국형 응급차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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