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흐림동두천 6.0℃
  • 맑음강릉 8.3℃
  • 박무서울 9.2℃
  • 박무대전 8.0℃
  • 박무대구 8.4℃
  • 박무울산 11.0℃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 시작...정상회담서 공급망 등 논의

URL복사

타르만 대통령 면담, 웡 총리와 정상회담
무역·투자 확대, 첨단산업 등 실질 협력 증진
“수교 75주년, 양국 협력 한 단계 도약 계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순방 두번째 국가인 싱가포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국빈방문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의회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싱가포르의 국가 원수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면담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함께 조약·MOU 서명·교환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필리핀 방문에서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싱가포르와 AI,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수준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약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며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2박 3일 간 국빈 일정을 진행한 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오는 9일 출국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