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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준호 "코레일과 ㈜에스알의 반쪽짜리 복지...휠체어 이용객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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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24 교통약자 추석 승차권 ‘예매’ 만족도 조사는 있지만 승차 후 ‘사용’ 만족도 조사는 없어
㈜에스알 및 코레일 일반 열차(새마을,무궁화) 휠체어석 동반 보호자석 부재…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교통약자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해당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8.5%(242명)를 차지하는 예약 후 미구입 승객들은 조사 설문대상에서 제외되어(그림1) 사실상 ‘아전인수’식의 조사를 진행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일반 이용객은 물론, 교통약자들의 열차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불편요소를 확인하고 열차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예매 이후 별도의 실제 열차 이용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도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확인되었다. 이용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다면 운영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한국 프로야구의 경우 경기장 이용 시, 장애인과 보호자가 야구 관람표를 예매할 때 보호자가 함께 휠체어석 ‘바로 옆 좌석’을 이용하도록 휠체어석과 일반좌석이 세트로 선택되어 설계,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와 ㈜에스알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다. 물론 고속열차(KTX)는 지난 2020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의를 거쳐 열차별 휠체어석(5개) 좌석의 ‘인접한 좌석’을 휠체어 사용자의 동반자석(3개)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출발 2시간 전에는 일반 이용객도 예약 및 구매 가능한데, 그로 인해 급히 예매가 필요한 휠체어 사용자 및 동반 보호자는 좌석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발생한다. 코레일 측은 휠체어 동반 보호자에 대한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없다고 밝혔으나, 보다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고객에게 발매되는 ‘미판매 휠체어석’에 대한 판매 기준도 각 열차마다 상이했다. ▲고속열차(KTX)는 출발 2시간 전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는 출발 20분 전 ▲㈜에스알은 출발 45분 전으로 각 열차마다 다른 기준으로 설정되어있었다.

 

이처럼 통일되지 않은 기준과 휠체어 사용자의 보호자를 위한 좌석 지정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위한 시행과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된다.

 

한준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휠체어석(수동·전동) 운영 현황에 따르면, 실 좌석의 이용률은 4%가 채 되지 않았다.

 

이처럼 낮은 이용률에 대해 코레일은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휠체어 사용자 및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현실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세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준호 의원은 “우리는 비(非)장애인이 아닌 언젠가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미(未)장애인이라 생각한다. 보편적 운영 방법 대신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함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며 세심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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