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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부정 여론조사기관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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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 확대...1년간 재등록 제한
“여론조사는 공정 선거의 기초...왜곡 행위 단호히 처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그간 국민적인 불신이 깊어져 있다"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쇄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굵직한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들에게 휘둘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한 발 나아갈 수 없다"며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여론조사기관은 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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