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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농협 식품안전 사각지대 집중탐구-구성농협①] 용인 구성농협, 식품안전 불감증...수개월 곰팡이 방치 육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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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장기간 방치는 안전불감증
축산물위생관리법도 위반

매년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는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었다. ‘농협’이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하다. 

본지는 지역사회 농축산물유통의 핵심인 지역농협의 위생안전의식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 작업장 내부 천장에 곰팡이가 그냥 방치된 채 영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성농협, 몇 달전에 곰팡이 인지

 

마트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이고 신선식품과 상품이 보관되는 공간인 만큼 청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마트를 방문한 고객이 천장에 퍼져 있는 곰팡이를 본다면 불쾌감은 물론이고, 마트 전체의 위생관리를 의심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위생관리 부재가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난 10일 <본지>가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축산·수산물 코너 위생 상태가 불량이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결과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 냉장 진열장 등 판매 매대 뒤에 위치한 냉동고 방향으로 ▲곰팡이가 육안으로 쉽게 보일 정도로 퍼져 있는 상태 ▲천장 환풍기 근처 석고 텍스트 다수 파손 ▲냉동 창고 위 물건이 지저분하게 적재된 것 ▲불결한 작업 내부 바닥 등이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곰팡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호흡기로 침투해 각종 염증과 알레르기,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는 인체에 치명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를 공기 중에 방출하여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장시간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구성농협이 육류와 수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면, 애초에 곰팡이 발생을 막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점에서 마트 측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농협 하나로마트 구성점 관계자는 “(마트 위로) 구성점 주차장 위로 올라가는 데가 2층 3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철판 구조인데 천장 파손과 곰팡이는 올여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누수가 생긴 것이 원인이기에 리모델링을 내년 2월부터 진행 예정이며, 곰팡이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즉 구성농협 측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몇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 기간동안 농협을 신뢰한 소비자는 곰팡이 포자가 날리는 진열대에 있는 고기와 생선을 구매했고, 이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가 없었던 것이 운이라면 운이었다.

 

석고보드 파손도 마찬가지이다. 파손된 석고보드는 천장과 연결되어 있고, 천장을 통해 천장속 오염된 공기가 계속 진열대로 내려왔을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다.

 

제보자에 따르면 “곰팡이를 보는 순간 위생과 관련하여 불신이 생겼고, 다른 여타 부분도 제대로 하는지 의심이 생긴다. 축산·수산물 코너에 곰팡이가 나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누군가는 민원을 넣어 바로 개선이 되길 바라지만, 장기간 개선이 되지 않아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도 위반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또 있다. 직원들이 위생모와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축산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본지> 기자가 취재하는 중에도 2명의 직원이 모두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육류손질을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할 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호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 ·조리·포장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고, 업장 내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대상이다. 미착용 적발 시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일 <본지> 취재로 곰팡이 관련한 위생 안전 지적이 나오자 구성농협 측은 바로 임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나가는 고객이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축산·수산물 진열대 위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저분하게 적재된 물건은 바르게 정리가 돼 있고 곰팡이도 닦아내고, 파손된 텍스트도 보수했다.

 

홍종민 구성농협 조합장은 구성농협 누리집 인사말을 통해 “신뢰와 투명한 경영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에 핵심은 그동안 소비자는 곰팡이에 노출된 음식물을 구입하여 섭취하게 되었고 일하는 직원은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다.

 

마트는 이용하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사각지대의 위생을 더욱 관심 깊이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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