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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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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돈 건넨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기각
명태균 “2명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 없다”
‘공천개입 의혹’까지 檢 수사 확대 주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판사는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이후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한테 공천을 미끼로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도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도 아니며 무릎 수술도 받아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영장 심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복원해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세비가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자신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명씨는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 그 비용을 대신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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