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국회 소집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