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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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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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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전지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학선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동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제주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충선 ▲국세청 장우정

◇과장급 전보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성영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준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성기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이상원 ▲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지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 지임구 ▲국세청 심사2담당관 남아주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 전애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민회준 ▲국세청 법무과장 유영 ▲국세청 소득세과장 오미순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장성우 ▲국세청 소비세과장 정희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이상걸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최원봉 ▲국세청 조사1과장 김휘영 ▲국세청 조사2과장 이선주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김일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권오흥 ▲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인우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태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이봉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박국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홍용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용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오은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박강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송윤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김선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김태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구성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주현철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배일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안형태 ▲성북세무서장 조영탁 ▲서대문세무서장 김민기 ▲은평세무서장 임형태 ▲강서세무서장 전병오 ▲구로세무서장 권석현 ▲금천세무서장 최이환 ▲관악세무서장 허준영 ▲삼성세무서장 최영철 ▲반포세무서장 이요원 ▲서초세무서장 김수현 ▲역삼세무서장 한상현 ▲동대문세무서장 윤재갑 ▲중랑세무서장 이철 ▲송파세무서장 류지용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창수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현창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고병재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장 전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천주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이순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최병구 ▲안산세무서장 정경철 ▲동안산세무서장 임상훈 ▲수원세무서장 김치태 ▲동화성세무서장 이미진 ▲성남세무서장 엄인찬 ▲이천세무서장 김성한 ▲경기광주세무서장 박속임 ▲시흥세무서장 백승권 ▲기흥세무서장 함민규 ▲계양세무서장 임경환 ▲연수세무서장 양순석 ▲김포세무서장 김태수 ▲부천세무서장 김영기 ▲포천세무서장 손유승 ▲고양세무서장 정상수 ▲동고양세무서장 이슬 ▲광명세무서장 김재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조윤석 ▲서대전세무서장 이완희 ▲북대전세무서장 김선수 ▲영동세무서장 허양원 ▲천안세무서장 오원균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시형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백계민 ▲광주세무서장 장영수 ▲북광주세무서장 노현탁 ▲광산세무서장 강병수 ▲군산세무서장 박임선 ▲정읍세무서장 송평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병탁▲동대구세무서장 김지훈 ▲서대구세무서장 조성래 ▲남대구세무서장 김진업 ▲상주세무서장 최원수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광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동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손해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종진 ▲중부산세무서장 김도균 ▲서부산세무서장 정도식 ▲부산진세무서장 박광룡 ▲해운대세무서장 정규진 ▲부산강서세무서장 서승희 ▲마산세무서장 이석중 ▲창원세무서장 허종 ▲양산세무서장 송진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이재영▲국세청(금융위원회) 박세건 ▲국세청 오정근 ▲국세청 조수진 ▲국세청 홍철수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국세상담센터장 이성호

◇초임서장
▲춘천세무서장 김현승 ▲홍천세무서장 안수아 ▲영월세무서장 방선아 ▲삼척세무서장 최승일 ▲강릉세무서장 권경환 ▲속초세무서장 신현석 ▲보령세무서장 이정민 ▲홍성세무서장 박찬주 ▲예산세무서장 정승태 ▲아산세무서장 임경수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상화 ▲서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전주세무서장 강신웅 ▲북전주세무서장 최은경 ▲남원세무서장 박재신 ▲나주세무서장 윤명덕 ▲해남세무서장 박현주 ▲순천세무서장 정해동 ▲포항세무서장 육규한 ▲영덕세무서장 전강식 ▲구미세무서장 성병모 ▲영주세무서장 윤재복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만석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박형민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황순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고동환 ▲통영세무서장 임종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조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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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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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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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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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