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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