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9일 정부에 이송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상정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특검의 경우,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곧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