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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과방위 ‘방송3법’ 처리 연기...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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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내용 법안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
13일 민주 원내대표 선출 후 다룰 듯
12일 예정 국회 본회의 연기 가능성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처리 예정이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방송 3법’은 야당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해 2소위를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과방위도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 후에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3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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