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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은경, 내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 '주식 거래 부당 이익 취득'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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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단타 없어…이익실현 안했다"
"제 정보로 배우자가 주식거래한 적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가 주식 거래한 적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 관련 보도는 여러가지가 났지만 마스크주라고 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 다 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상장폐지 전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과 관련, 정 후보자가 메르스 현장 반장 등 공직 자리에 있으며 내부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한 것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기기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선 "동일한 회사 이름을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세정제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1년에 1000주 정도 장기 보유한 주식이었고 배당이 있어서 구매를 했다고 들었다"며 "현재까지 1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주식과 관련해 2017년 7월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될 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

그는 "2020년에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로 사업 목적을 확장했다는 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알지 못해서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고 코로나 관련해 주식이 변동될 때는 단타매매를 하지 않아 이익실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주가가 올랐던) 2020년 3월엔 코로나가 완전히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경황이 없던 시절이었고, (주식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다만 "좀 더 세밀하게 이해충돌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서는 송구하다"며 "이해관계에 대한 관리 부분들은 세밀하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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