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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검찰개혁 4법' 공청회 통해 입법 논의에 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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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8일 검찰개혁 4법 공청회 실시
법사위 공청회서 검찰청 폐지 등 논의
차기 당권주자들 "이르면 8월 내 검찰개혁" 약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이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당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또 검찰개혁TF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TF에서 순조롭게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1차안(案)이 나오면 (원내지도부가)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권주자들은 이르면 오는 8월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8월 안으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겠다"고 했고, 박찬대 후보도 "우리가 결단만 내리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정 후보는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로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2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박 후보도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을 약속했다.

다만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 등 중요 범죄 수사권을 갖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서 산하에 설치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4법은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다. 민주당 안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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