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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 내란심판 불가능…정당 의석에 위원 구성하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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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상설화·의석수 비율로 위원 구성 필요"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회법 개정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민주당·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도 있는 위원회가 윤리특위지만 그동안 유명무실, 사실상 허울뿐이었다"며 "그래서 저는 지난 15일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에 윤리특위 상설화를 네 번째 공약으로 포함시켰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들어가는 윤리특위 구성이라니 안될 일"이라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 대 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한단 말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박찬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런 요구를 막아내고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방식까지 못박아 넣겠다"며 "현재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국회법을 개정해 상임위 구성 방식을 윤리특위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금은 내란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세력에 대한 징계와 제명을 논의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윤리특위를 반드시 정상화 시켜 내란종식에 기여하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동수로 참여하는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몫 2명(정의당·국민의당)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여야 교섭단체만 참여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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