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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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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국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06년 10월 16일 16억5천만 달러에 구글에 인수된 유튜브의 지난 19년간 성장세는 엄청나 전 세계에서 약 40억 명이 유튜브를 시청한다.

 

한국에서의 유튜브 성장세는 경이로울 정도다. 유튜브는 2008년 1월 22일 첫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모바일 인덱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유튜브 월간 사용자는 4,682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90%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명 지상파 방송 PD, 방송기자, 메이저 신문기자 출신들이 대거 퇴사해 콘텐츠 제작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성공한 유튜버들의 뒤를 이어 개인들도 부나비처럼 유튜브 콘텐츠 제작, 표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도 유튜브이지만 SNS가 대세가 되면서 우후죽순 늘어난 인터넷 매체 중 취재 편집 보도를 단 한사람이 도맡아 하는 1인 미디어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면 유튜브와 1인 미디어는 과연 대중 언론매체(매스미디어)인가?

신문방송학에서는 사람들이 정보나 지식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매스 커뮤니케이션, 집단 커뮤니케이션, 개인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란 대량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가능한 신문․ 방송, 잡지․ 통신,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며, 뉴스를 생산 보도할 때는 반드시 편집국, 보도국 등의 조직에서 게이트키핑(뉴스의 신뢰성, 오보여부 등을 가려내는 작업)과정을 거쳐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매스미디어(대중매체), 즉 언론이라고 한다.

 

집단 커뮤니케이션이란 가족 간 또는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모임 등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목적이 집단의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가족 신문, 회사의 사보, 교회의 주보 등이 해당된다.

 

개인 커뮤니케이션이란 사람 대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 정보를 소통하거나 공유하는 것인데 요즈음은 SNS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처럼 1대 다(多), 다(多) 대 다(多)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유튜브와 1인 미디어는 신문방송학에서 분류하는 현상 중 개인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언론, 즉 매스미디어(대중매체)가 명백히 아니다.

 

특히 유튜브는 그야말로 어떤 개인이 자신의 주장이나 취미,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해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출하는 도구일 뿐이다. 유튜브는 정식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 근절을 천명한 만큼 반드시 횡행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랐으면 한다.

 

자극적이고 부정적 정보에 끌리며, 비판적 사고보다 무비판적 수용을 선호하는 사람 심리를 악용해 돈을 버는 가짜뉴스 생산 유튜버와 1인 미디어를 근절하려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제외하고 해서는 안 된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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