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초점을 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인세율·증권거래세 등을 원상 복구시키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전년보다 8조 2,000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나오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최고세율 0.1% 포인트 ↑
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산업 지원을 늘리고, ‘부자 감세’라 불리던 제도를 손본다는 이번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일부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의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의 첫 ‘세제개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에 대한 유인책을 통해 증시 활력을 찾고, 법인세·증권거래세·대주주 양도세 등의 조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감세 조치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전략이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총 전년보다 8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5년간 누적하는 총액법을 기준으로 하면 총 35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입기반을 확충했다.
우선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수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법인세 수 급감으로 재정 여력이 위축됐고, 유례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법인세수는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62조 5,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 40% 가까이 세수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것을 다시 환원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27.5%로 상향된다. 야당과 재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조정 ‘재검토’
이번 개편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 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증시도 파장이 일고 있다.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코스피 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세제개편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세제 개편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늦어도 이번 주에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2025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가 ‘주식·금융 세제’ 대대적 개편 여파로 급락세를 맞았던 국내 증시는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확산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매매 방향성을 놓고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35% 절충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세율 14~45%인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소득별 적용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다.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다음 달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7월29일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약화된 것은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한 영향”이라며,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법인세 등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투자가 많이 이뤄지게 되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주식시장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