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술뿐이었다"며 "저는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