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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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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할 것이다”라며 “(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일대일로 만나본 적이 없다. 큰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 대해 “통일교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으며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며 “(윤 전 본부장을) 고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TV조선’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당시 임종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을 때 통일교 직원이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종성 전 의원은 “의원 외교차 해외 방문 시 러시아어 통역으로 해당 인사를 처음 알게 됐다”며 “통일교 교인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환 전 의원도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와의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의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뿐이다”라며 “윤 씨의 번호도 모르고 통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1일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다시 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명 규모의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전담팀은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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