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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h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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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업무분장 >

 

 

□ 그룹장

 

▲기업그룹장 이준석 ▲여신지원그룹장 최민성

 

 

 

< 승 진 >

 

 

□ 본부장·부장

 

▲DT본부장 김수경 ▲서울가락금융본부장 김태용 ▲서울가산금융본부장 한성은 ▲심사부장 김두현 ▲여신관리부장 장재영 ▲리스크관리부장 유형근 ▲수산해양금융부장 전경국 ▲역삼금융센터장 박성한 ▲양재동지점장 이필호 ▲역삼동지점장 정명섭

 

 

□ 지점장·팀장

 

▲철산역지점장 류근원 ▲나주혁신도시지점장 만승록 ▲목포금융센터장 김미화 ▲순천금융센터장 조해종 ▲명지지점장 김경득 ▲울산금융센터장 김충규 ▲강남기업금융본부 문인환(기업금융지점장) ▲압구정금융센터 황근애(PB지점장) ▲개인금융부 박병

 

우 ▲자금부 배영기 ▲글로벌외환사업부 이상길 ▲심사부 정경미 ▲IT지원부 유용욱 ▲여신감리부 김용운 ▲감사부 이기환

 

 

< 전 보 >

 

 

 □ 본부장

▲전남지역금융본부 김지훈 ▲경북지역금융본부 한정오 ▲서울테헤란금융본부 조계학 ▲서울공덕금융본부 박성한

 

□ 부장

 

▲기업금융부 이필호 ▲심사부 장성호 ▲여신관리부 조동호 ▲AX혁신실 이상욱 ▲여신감리부 정기호 ▲자산건전화추진단 임기태

 

 

 □ 센터장/지점장

 

▲역삼금융센터 김두현 ▲양재동지점 임승택 ▲공릉동금융센터 홍기정 ▲구리금융센터 장재영 ▲미아역금융센터 박재곤 ▲중동금융센터 김병훈 ▲길동금융센터 송대호 ▲금천지점 윤종환 ▲다산신도시지점 박상민 ▲신사역지점 류선영 ▲대구지점 정수환 

 

▲서대구지점 김상대 ▲송파역지점 조선기 ▲주안지점 박진수 ▲장안평지점 권미희 ▲교대역금융센터 한연정 ▲목동역지점 노희정 ▲원흥역지점 원이령 ▲시흥지점 손병찬 ▲목포금융센터 김윤정 ▲상무역지점 김미화 ▲울산금융센터 최기영 ▲미사역지점 

 

문지훈 ▲평택비전동지점 김경득 ▲화곡역지점 장혜영 ▲김포한강지점 김충규 ▲용산역지점 유혜란 ▲명지지점 이승구

 

 

 □ 기업금융지점장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서동연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김민수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윤경훈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정경미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양제열 ▲서초종합금융본부(기업

 

금융지점장) 김도경 ▲서초종합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함홍선 ▲서초종합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김지홍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박병우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정영근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방관식 ▲역삼금융센터(기

 

업금융지점장) 김민수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정태권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여미선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김건욱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한덕희

 

 

 □ 팀장

 

▲M&A전략팀 하남윤 ▲개인여신팀 박경원 ▲방카슈랑스팀 전귀숙 ▲고객자산관리팀 박재영 ▲자금시장팀 양승인 ▲기업여신팀 정태하 ▲심사운영팀 이홍륭 ▲수석심사2팀 윤대령 ▲AX사업팀 홍주하 ▲공통관리팀 박민규 ▲IT업무혁신팀 김호겸 ▲자산유

 

동화신탁팀 이철수 ▲자금세탁방지팀 조애라 ▲디지털감사팀 배석환 ▲경영감사팀 이준 ▲임점감사팀 이기환

 

 

 □ 금융연수원 교육

 

▲류수중, 최미경, 이연희, 마자룡, 박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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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선결제 체육시설 ‘먹튀 근절’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선결제 체육시설 먹튀 근절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24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선불식 체육시설업’이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6조(보험 가입)제2항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이하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라 한다)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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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반짝 반짝 크리스마스 정취 가득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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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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