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10.13 (화)

  • 흐림동두천 19.7℃
  • 흐림강릉 18.8℃
  • 비서울 21.2℃
  • 비대전 20.0℃
  • 흐림대구 21.1℃
  • 구름많음울산 20.2℃
  • 흐림광주 20.2℃
  • 맑음부산 22.2℃
  • 흐림고창 19.6℃
  • 구름많음제주 22.4℃
  • 흐림강화 20.0℃
  • 흐림보은 19.1℃
  • 흐림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2.2℃
  • 구름많음경주시 18.3℃
  • 흐림거제 22.3℃
기상청 제공

경제

[2026 경제성장전략]자동차 개별소비세 6월까지 5→3.5%...무역보험 역대 최대 275조원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 6월 말까지 연장되고 무역보험이 역대 최대로 공급된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올 6월 말까지 시행한다. 인하되는 세액 한도는 100만원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2항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라고,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제1항은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라고, 제3항은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모두 자동차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올 1월부터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공급을 지난해 30.5조원에서 올해 31.4조원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 51.1조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인 54.4조원으로 확대한다.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공급하는 등 수출금융을 지난해 365조원에서 올해 377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시중은행 선물환 수수료 인하 지원 대상을 지난해 2500개사에서 올해 1만4500개사로 늘리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규모는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제10회 한국마사회장배 한국장제사챔피언십'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말의 발굽을 다듬고 편자를 장착하는 '장제(裝蹄)'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을 겨뤘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10월 10일 렛츠런파크 서울 88승마경기장에서 「2026년 제10회 한국마사회장배 한국장제사챔피언십」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장제 전문인력 간 기술 교류를 넓히고 국내 장제 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자격을 갖춘 현직 장제사부터 견습생, 말 관련 특성화고 학생까지 폭넓은 참가자들이 그간 쌓아온 실력을 겨뤘다. 경기는 초급·중급·상급·라이브슈잉 등 6개 종목으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종목별 30~50분의 제한시간 안에 과제를 완성하며 정밀한 기술과 숙련도를 보여줬다. 경력과 수준에 따라 종목을 세분화해 현장 인력의 역량을 고르게 점검하는 한편, 서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6명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급(학생부)에서는 한국말산업고등학교의 몽골 출신 냠-어치르 학생이 2년 연속 정상에 섰고, 중급에서는 김주혁 장제사가 2연패를 이뤘다. 상급과 라이브슈잉에서는 이훈학 장제사가 나란히 우승을 거머쥐며 2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논란...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특례자의 모럴해저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리면서 ‘병역특례’가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다.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은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남자농구대표팀은 12년 만에 숙적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남자야구대표팀 역시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5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축구 20명, 야구 16명, 농구 8명 등 병역 미필 선수 47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는 군 복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예술·체육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현역 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대상이다. 예술 분야 역시 병무청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등에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체육 분야의 편입 기준은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으로 정비돼 현재까지 핵심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예술 분야 역시 시대에 따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