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해 대형마트 배송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이날 있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또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 5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