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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명절 성수식품 등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158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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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7,435곳 선제적 점검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
온라인 모니터링 통해 허위·과대광고 51건 적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4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12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6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는 총 3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4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한과, 떡, 전, 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72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7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등 가공식품 ▲버섯·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5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건은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1건(18.2%)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9건(56.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41.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9%)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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