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북 봉화군수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여론조사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공익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대학생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이 입금된 뒤 일부 인원 모집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지인 소개를 요청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는 제보자의 전언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공익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이나 이해관계 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별 신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수사 결과는 없는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실 여부에 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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