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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지사 이광재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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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내려 … 상고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되면 도지사직 잃게 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복귀하게 됐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된 뒤 63일 만에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오후 2시 지난 달 6일 이 지사가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여부"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 지사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의 복귀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강원도청은 환영분위기와 함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3선으로 이어져 온 김진선 전 지사의 체제인 출신지역 위주의 보직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직무정지 상황 속에서도 이 지사가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활동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2 지방선거 당시 단일화와 지지활동에 나섰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인사의 발탁도 관심이다.

여기에 강원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10여명선의 강원도 출자 기관장직과 계약이 연장된 개방형 직제 인사의 교체는 물론 공석인 정무특보와 비서실장 등 정무직에 대한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이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직무정지가 풀렸다 해도 이 지사의 임기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남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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