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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뢰’ 과천시청 간부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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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13일 그린벨트 해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과천시청 간부 공무원 이모(47)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6월~같은해 10월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축권을 내 주는 대가로 부동산 업자 김모(55)씨로부터 현금 4500만원과 두 차례에 걸쳐 430만원 상당의 술대접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당시 이축권을 이용해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지만 뇌물 공여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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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하는 것도 반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정부의 전면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한다”며 “그러나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제1항은 “공소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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