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7℃
  • 구름조금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17.5℃
  • 구름조금고창 14.6℃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조금경주시 15.0℃
  • 구름조금거제 14.8℃
기상청 제공

특집

해외창업 열풍 - 칭다오편(3)

URL복사

지난 3월31일 청도국제금융 중심 건물에 문을 연 중소기업진흥센터는 기업체와 교민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약 8,000여개로 추산되는 칭디오에 진출한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의 일반 창업자들까지 정부차원의 정착지원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칭다오로 진출해 있는 국내 소자본 창업자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
불과 2~3년새 급격히 늘고 있다. 청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만 6,000여개 이고 나머지가 외식업 등의 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인데, 외국인 허가가 허용되지 않은 외식업, 이·미용, 가라오케 등 서비스 관련 소자본 창업자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민들이 현지인 때문에 사기를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아는 사람이나 컨설팅 회사의 말만 믿고 오는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처럼 계약서 한두 장 갖고 되는 줄 알지만 부동산 임대계약서만 수 십장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으면 곤경에 빠진다.

중국 현지인 명의로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국내 창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사기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단 계약서 작성 시 충분히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초안 수정을 반복해 협상해야 한다. 중국서는 계약만 끝냈다고 다 된 게 아니다. 아파트단지 1층 음식업 허가 받아놓고 주민 동의 못 얻어 끝내 개업 못하는 경우도 봤다. 중국서는 ‘제한, 금지, 장려’ 업종을 잘 분석해서 창업해야 한다.

청도 창업시 주의해야 할 점.
사전에 업종과 지역을 선택하고 직접 그 지역(상권)의 실태조사, 시장분석, 그 지역의 취향 등을 살펴서 조언을 받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창업자들이 곧 성공하는 길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무슨 문제든지 혼자 해결할 생각 말고 찾아와서 상담하고 문의해 달라.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