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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해외창업 열풍 - 칭다오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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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1일 청도국제금융 중심 건물에 문을 연 중소기업진흥센터는 기업체와 교민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약 8,000여개로 추산되는 칭디오에 진출한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의 일반 창업자들까지 정부차원의 정착지원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칭다오로 진출해 있는 국내 소자본 창업자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
불과 2~3년새 급격히 늘고 있다. 청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만 6,000여개 이고 나머지가 외식업 등의 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인데, 외국인 허가가 허용되지 않은 외식업, 이·미용, 가라오케 등 서비스 관련 소자본 창업자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민들이 현지인 때문에 사기를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아는 사람이나 컨설팅 회사의 말만 믿고 오는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처럼 계약서 한두 장 갖고 되는 줄 알지만 부동산 임대계약서만 수 십장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으면 곤경에 빠진다.

중국 현지인 명의로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국내 창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사기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단 계약서 작성 시 충분히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초안 수정을 반복해 협상해야 한다. 중국서는 계약만 끝냈다고 다 된 게 아니다. 아파트단지 1층 음식업 허가 받아놓고 주민 동의 못 얻어 끝내 개업 못하는 경우도 봤다. 중국서는 ‘제한, 금지, 장려’ 업종을 잘 분석해서 창업해야 한다.

청도 창업시 주의해야 할 점.
사전에 업종과 지역을 선택하고 직접 그 지역(상권)의 실태조사, 시장분석, 그 지역의 취향 등을 살펴서 조언을 받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창업자들이 곧 성공하는 길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무슨 문제든지 혼자 해결할 생각 말고 찾아와서 상담하고 문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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