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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창경궁 야간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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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지난해 11월 경복궁 야간개방에 이어 올해부터는 봄·가을 일정기간 동안 경복궁·창경궁에 대한 야간개방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4월 26일부터 5월1일까지 6일 동안 창경궁을 먼저 개방한다. 이번 창경궁 야간 개방은 명정전(국보 226호) 등 수려한 문화재와 봄꽃이 만발한 궁궐의 아름다운 밤 정취를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홍화문-춘당지-명정전 권역에 이르는 주요 동선에 임시조명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밤 10까지 개방하되(단, 입장시간은 밤9시), 입장료는 주간과 동일(성인 1,000원, 청소년 500원)하다.
아울러,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입장할 경우의 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홍화문-춘당지-명정전-명정문-홍화문에 이르는 관람로에 대해서 단일방향 동선을 따라서만 관람할 수 있도록 순로(順路)를 지정·운영하고, 동선이 아닌 지역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5월 중순에는 경복궁도 야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봄·가을 관람적기에 한시적인 야간개방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덕수궁은 일 년 내내 야간개방을 하고 있으며, 창덕궁은 매월 보름을 전후해 일정기간 동안 야간 달빛기행(연간 18회)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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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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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