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친구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가로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하려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반쯤 벗겨진 속옷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침대에 누울 것을 강요한 점 등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성폭행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친구인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잠을 자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B씨의 어머니 손지갑에서 현금 5000원을 훔치고,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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