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징역 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단체장으로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단체장으로서의 선명성을 훼손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시장의 조카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이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 이 전 시장의 조카며느리와 조카손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등서 가용](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99272627_327201_90x60_c0.jpg)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5조원 85 이상 상반기 집행, 국채상환 1조원](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90809572_87d9e2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