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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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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웃 간에 서로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벗어나려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항상 평안한 삶을 영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 해도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예기치 못한 과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막을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컨대, 산사태나 홍수가 날 만한 장소라면 즉시 거처를 옮겨야 하며 아예 그곳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웃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로라도 손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빚어질 수 있는 사소한 과실로라도 남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배상받아야 할 사람 편에서는 “당신이 잘못했으니 배상해 주시오”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일인데, 정작 과실을 범한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배상해 줄 것을 성경 여러 곳에 강조해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5∼6절을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부리는 종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요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빼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웃에게 빌려온 것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도 걸맞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을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주의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작은 실수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출애굽기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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