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조례를 시행해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킨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가정폭력 피해 학생과 학대 아동 보호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유관기관과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원스톱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도교육청과 유관기관들은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인 인권보호 및 조치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관리자와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연수를 실시하며 가정폭력 피해 학생 보호 메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위해 경기도내 25개 지역교육청 생활인권지원센터에 설치된 신고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13개의 위센터를 통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등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소망캠프를 운영하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행복캠프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상담전문가를 통한 1대1 멘토링 운영으로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함께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도 마련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안해결은 도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여서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 및 적절한 조치·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해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