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내달 23~25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1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류태식·한기식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가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81만5817명의 서명 중 62.8%인 51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투표청구요건인 41만8005명을 충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공동 청구인대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문안을 서명부상의 문구 그대로 사용하도록 심의·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21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문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 후 서울시장에게 이를 제출하게 된다.
서울시장은 이를 제출받아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수리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이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또 공표 후 7일 이내에 시선관위와 주민투표일을 협의해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해야 한다.
주민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내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