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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억공사 편법 수의계약 10억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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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간부·공무원 등 7명 입건

70억원대 관급공사를 편법 수의계약 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장애인단체 간부와 오산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편법을 동원해 전국 20여 개 자치단체와 70억원대 수의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A장애인단체 사업본부장 박모(53)씨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편법 수의계약을 알선한 오산시청 공무원 이모(48·지방행정 6급)씨 등 7명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기배전반 제품과 CCTV, 무대 장치 등 16개 품목을 경기지역 11개 자치단체 등 전국 20여 개 자치단체와 51차례에 걸쳐 70억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뒤 일반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납품토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15%)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오산시 공무원 이씨는 오산시 소재 가구제조업체 등 4개 업체와 짜고 박씨에게서 장애인 단체 명의를 빌려 장애인 단체 명의로 오산시와 8억3000만원대의 계약을 체결토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영업활동을 위해 장애인 단체 소속으로 활동해오다 장애인 단체 명의로 지자체 등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생산설비 등을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향상과 재활, 자립 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단체와 금액 제한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를 악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일반 업체를 끌어 들이거나 청탁을 받아 장애인 단체 명의로 각 자치단체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급공사와 관급자제 등 발주내역을 확인한 뒤 발주기관을 찾아가 마치 장애인들을 고용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급공사나 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편법적 수의계약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에 실태 및 제도개선 자료를 통보했다”며 “수의계약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복지단체 등을 이용한 편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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