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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지분매각, GTX사업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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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9일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법제사법원회는 이날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국책 한국노동연구원장 공석 운영, 감사 지적후 사후관리 문제, 공간법 시행 등에 대해 질의를 벌인다.

정무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 문제점, 체납징수 독점, 공적자금 미수금 증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 광주·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조사연구 예산 대비 조사연구 프로젝트 계약 실적 저조문제점,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국방위원회는 육군본부와 육군교육사령부 등 5개 사령부를 상대로 국방개혁안과 관련, 국방부 본부 내 장군 직위 13개 중 12개에 육군 장성이 보임돼 있는 불균형, 해군에서 운용중인 함정 주요 부품의 동류전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유사석유 판매, GTX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구제역 보상금 지원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스트리아대사관, 인도네시아대사관을 현지에서 감사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강원 평창의 오대산를 방문한 뒤 오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한다.

지식경제위원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효과의 지역간 불균형, 공사 퇴직 고위 공직자 직무연관기업 재취업, 광산시설현대화 부실지원으로 20억원국고지원중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전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는 한편, 이포보 시찰도 함께 진행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항,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지분매각 계획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의 공공부문 인수 검토 등을 다룰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강원도를,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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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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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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