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로 내․외국인 선원 11명이 사망 및 실종된 사고와 관련 해당 선박의 선장이 구속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2일 케미컬운반선 두라3호 선장 안모(55)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절차에 의해 탱크세정작업 전에는 안전책임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가스프리 작업을 시킨 혐의다.
사고는 탱크세정작업 중 가스프리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존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대검찰청 축소모형시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됐다.
인천해경은 안씨를 상대로 안전관리규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케미컬운반선 두라3호가 탱크세정작업 중 폭발, 승선원 16명중 선원 11명이 사망·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