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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치살해사건’ 경찰 늑장대응 사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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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경기경찰청장, 수원 20대女 납치 토막살해사건 늑장대응 사과문 발표

지난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은 경찰의 초기대응 실패가 부른 '인재'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서천호 청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여성의 최초 신고접수 이후 112신고센터의 초기대응과 현장에서의 탐문이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모두 인정했다.

◆112신고접수·탐문수사 ‘엉망’

경기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기청장의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직후 경기청 김춘섭 형사과장, 112통합신고센터 박진성 센터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당일 사건처리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50분58초 112통합신고센터에 다급한 음성의 112신고전화가 걸려왔고,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지령을 통해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장소(지동초등학교~못골놀이터)를 특정하지 못해 수색에 시간이 걸리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접수 직후 약 2분여 만에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놓고도 늦은 시각이라는 이유로 폐·공가와 놀이터 주변을 우선 수색하는 등 탐문에 소홀했던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한 현장 주변을 수색했지만 늦은 시각인 관계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수색하지 못했다"며 탐문이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현장 도착 직후 싸이렌을 울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야라든지 (가해자가)피해자에게 심각한 가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광등을 끄고 싸이렌을 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신고전화를 받은 112신고센터 근무자의 초기대응도 문제로 드러났다.

이날 피해자 신고전화를 받은 근무자는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구조요청에 범행현장을 특정할 만한 질문은 던지지 않고 "누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근무자가 센터 근무를 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아 대응능력이 미숙했다"며 "구체적인 특징을 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서천호 경기청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경찰의 미흡한 현장대응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지 못한데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사건대응 책임을 물어 김평재 수원중부서장과 조남권 형사과장을 경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또 경기청은 인사 조치와 별도로 해당 수사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수원에서는 조선족 우모(42)씨가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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