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1천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A(23)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9일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팔찌 등 1천 1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다.
이날 “A씨는 금은방에 들어가 자신과 애인이 착용할거라면서 금목걸이 등 여러 개의 귀금속을 꺼내놓게 한 뒤 업주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 하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한 빈틈을 노리기 위해 업주로부터 물건을 꺼내놓게 한 뒤 다른 손님이 들어올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물건을 고르는 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상습주거침입(특가법)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 구속 기소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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