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IEEPA는 지난 1977년 발효됐다.
IEEPA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한들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에 규정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행사한 것은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번 10%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