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 현금을 털어 달아난 강도를 발생 20여분 만에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A(30)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A씨의 동거녀 B(20·여)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5일 새벽 2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 흉기로 종업원 C(23)씨를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21만여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이날 집에서 흉기와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고 나와 돌아다니다 귀가 중 자신의 집에서 7백여 미터 떨어져 있는 이곳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키가 작아 매번 취업에 실패해 생활고를 겪어오던 A씨는 이날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왔다 별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년부터 현재 임신 2개월째인 B씨와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둘 사이에는 2살 된 딸도 있다.
이날 신고를 접한 연수지구대 순찰1팀(팀장 김장권경위)은 긴급 출동해 주변을 수색·탐문하던 중 집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을 발견·검문한 결과 가방에서 흉기가 나와 용의자로 특정, 검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