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음주교통사고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일 인천시 연수구의회는 제158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황모(53·새누리당)의원의 징계 문제가 거론됐다.
황의원의 징계 거론은 지난달 12일 검찰로부터 연수구의회에 접수된 벌금 처분에 관한 기관 통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통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벌금은 2백만원에 처해진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연수구의회는 간담회 자리에서 황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의장과 황 의원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논쟁을 벌인 끝에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의장의 윤리특위나 본회의 회부’가 의무 규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의회 관계자는 “적어도 임시회가 열리기 전인 이번 주말까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