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합창단원들이 동료 단원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A(38)씨와 B(4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 합창단 연습실에서 동료인 B(39)씨를 폭행한 혐의다.
이날 이들은 무용단에서 의뢰한 논문관련 설문지를 버린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설문지에 대한 취지나 내용도 모르는 상태였고, 때마침 리허설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 설문지를 그냥 내려놓고 간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