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민원 업무를 소홀히 여겨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간과 절차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처리한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다.
내용은 구민생활과 밀접하거나 다수인 및 고질 민원과 신속성·합법성·공정성 여부 등이며, 실태 점검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해 실시된 것이다.
점검 결과 총 1만440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만2230 건이 처리돼 84.91%의 처리율을 보였고, 나머지 2173건(15.09%)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점검에서 나타난 처리율 97.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의 결과로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료 등의 처리기간이 연장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민원처리 지연과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연장 결과 통지 미 이행 등 8가지 항목이 지적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 결정된 후에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1만9000여 건에 달했고, 날짜가 지나서 처리된 경우도 10여건에 이르렀다.
또한, 부 서간 협조 사항을 민원으로 처리한 건이 40여 차례였으며, 처리 기간을 벌기 위한 사례도 20여건이나 됐다.
이밖에도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징구한 사례 5건과 부서장 보고 누락 6건, 신청서에 있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1건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이 같이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과 절차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민 K(35·회사원)씨는 “구민들의 민원은 말 그대로 생활이라”면서 “그런 민원을 구청에서 규정을 어겨 처리에 지장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업무메뉴얼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