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청장의 수행비서인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A씨(34·인천 연수구 8급 공무원)는 지난달 25일 밤 10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33)씨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의 만취 상태로 측정됐다.
사고 조사를 받은 A씨는 결국 경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사고는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뀌면서 앞서던 B씨가 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했을 때 뒤따르며 이를 본 A씨의 대응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왔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직접 운전해 잠시 도로에 나왔다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직업을 일반 회사원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져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연수구는 A씨에 대해 물의 야기의 책임을 물어 지난 14일 일선 동 주민센터로 전격 인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