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한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A(44·시내버스 기사)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차고지에서 남구 숭의동의 한 교회 앞 까지 약 12키로미터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6%로 만취 상태였다.
이 시내버스는 서구 원창동과 연수동을 잇는 노선으로 적발 당시 10여명의 승객도 타고 있었다.
이날 A씨는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운전 중이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버스의 예상 노선을 추적한 끝에 발견, 검문을 통해 검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