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했던 30대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A(3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새벽 1시 41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38)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사고 당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C(22)씨는 퍽! 소리를 듣고 유턴해 현장으로 가던 중 도주하는 A씨의 차종과 번호를 특정,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 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범퍼 파편을 수거 신고자가 진술한 차종과 같은 것을 파악, 조회를 통해 용의차량을 압축해 나갔다.
이를 토대로 주변을 반복 수색하던 경찰은 현장서 약 1키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B씨를 보지 못했고, 술을 마신 상태라 겁이 나서 도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